1998-11-08 17:20

[ 인도 컨테이너지체료 강제예치 해제 ]

11월3일자 강제예치금 현지사용 조건부

인도 정부는 컨테이너지체료의 강제예치와 관련, 11월 3일자로 현지사용 조
건으로 이를 해체했다.
외교통상부가 해양수산부를 경유해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바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1월 3일 컨테이너지체료 강제예치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기존의 강
제예치금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기존의 강제예치금에 대해선 현지 대리점료를 비롯해 컨테이너의 현지
제조 및 보수, 선용품 구입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 취득과 본국송금
은 금지된다.
인도 정부가 이같이 컨테이너지체료 강제예치제도를 개선한 것은 선협을 비
롯한 각국의 선주협회와 국가들이 강제예치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그동안 세계해운환경이 크게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85년에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컨테이너지체료에 대해 선사의 송금 및 현
지사용을 금지시키고 강제예치토록 함으로써 인도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
고 있는 정기선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전세계 컨테
이너선사들이 이같은 제재를 당하고 있으며 98년 현재 국적외항선사들이 인
도중앙은행에 예치된 액수는 6백50만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적외항선사
들이 인도중앙은행의 이같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은 문
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
었다.
한국선주협회는 인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컨테이너지체료의 송금에 제한
을 두지 않고 정부도 이에 개입하지 않는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지체료를 송금 가능한 운송회사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의
조세법과도 상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적외항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도정부에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
선협은 또 관련선사 및 국제단체 등과 연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차원
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나 인도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는 점
을 감안할 때 민간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고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망했었다.
아울러 유럽선사들도 인도중앙은행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EC측에 제기,
인도주재 EC대사가 인도의 교통 및 재무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문서
를 보내기로 동의한데 이어 문서초안이 EC의 승인을 거쳐 지난 7월말에 EC
측에 전달했었다.
유럽선삳르은 인도중앙은행의 송금금지와 강제예치에 대해 CDC의 징수 및
송금등은 정기선시장에서 통상적인 상관행이며 해외에서 징수한 CDC를 자유
로이 송금할 수 있는 인도선사와의 차별대우 일 뿐아니라 IMF협정 제 7조에
위배된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개선을 촉구했었다.
한편 선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인도에 컨테이너선을 취항시키고 있는 국
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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