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8-17 16:31
[ 재경부,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복운협, 관세사법 개정안관련 의견 제출
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복운협)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9월4일-9월16일)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장차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취급법인을 설립해 통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관련법 개정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안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제19조 제4항
『통관취급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무소마다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통관특례
법인은 1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
다.
협회는 이에 대한 사유로 첫째, 수출화물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관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무소마다 관세사를 고용할 경우 제경비(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등)의 중복 발생으로 수출화물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으며, 특히 수출입화물의 통관업무가 EDI로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되므로
사무소마다 관세사를 둘 필요가 없고, 둘째, 개인관세사의 경우 수출입화물
통관업무를 EDI로 처리하기 전에는 사무소가 있는 관할세관 지역의 화물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관할구역외 영업금지 조
항이 삭제돼 전국을 대상으로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통관취급
법인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으며, 또한 개정을 요구한 내용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법률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경제장차관 간담회,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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