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16:22
관세 납부 '무담보 방식'으로…수입기업 부담 줄여
녹색성장 지원 위한 관세감면 2년 연장
물품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내는 기업들에 의무화됐던 담보 제공이 앞으로는 '원칙적 무담보 방식'으로 바뀐다.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는 만료 시한이 2년 연장되며 특정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비과세·감면제도와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세형벌제도는 손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제도 개편은 ▲관세담보제도 개선 ▲녹색성장 지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세형벌제도 정비 ▲FTA 관세이행법률 통합 등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
관세담보제도 개선 등 관세납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입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제도는 정비하는 한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관세감면 제도는 지원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관세형벌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도록 했다.
먼저 관세담보제도의 경우 현재는 기업이 물품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도록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의무가 사라진다. 이로써 기업 부담을 덜어주되 최초 수입업체나 법위반, 체납업체 등은 예외적으로 계속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담보제도 개선은 관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녹색성장 지원 등을 위한 각종 관세감면 조치는 만료 시한이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제주첨단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관세 100% 면제,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지만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재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관세감면 지원시한 연장으로 연간 약 145억원 규모의 지원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고속철도 건설용품의 경우 고속철도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몰을 연장하되 감면율은 50%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또 가스누출 감지장치 1개 품목 수입에만 국한돼온 산업재해예방물품 관세감면제도 등 실효성이 없는 관세감면제도는 정비된다.
관세 형벌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신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미한 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관세포탈, 밀수 등 범죄를 준비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은 형량을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제3자에 대한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신설해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체제로 운영돼 집행 혼선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이행법률은 'FTA 관세특례법'에 통합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관세담보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납세편의가 증대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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