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 18:11
모듈트레일러, 트랜스포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포함
초대형 화물 하역 및 운송에 필수장비인 모듈트레일러 및 트랜포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항만물류기업들은 기존의 컨테이너 하역장비에 이어 중량물 하역장비인 모듈트레일러, 트랜스포터에 투자한(4월 7일 이후 투자분) 금액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2009년도 모듈트레일러 및 트랜스포터의 투자계획이 37대에 약 270억원으로 조사돼 공제율 10%에 해당되는 27억원의 세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는 최근 몇 년간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 및 대상장비 확대’를 사업계획으로 수립하고, 대정부 건의 및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됐고, 공제율은 7%에서 10%로 확대됐다. 또 이번에 모듈트레일러, 트랜스포터도 대상 장비에 포함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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