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27 00:00
[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측에 어음보험 개선과 ... ]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측에 어음보험 개선과
관련, 운송주선업체가 하주로 부터 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해 받은 어
음에 대해 어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은 최근 회신을 통해 건의내용 검토결과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소속 회원
사들은 상법 제 116조, 화물유통촉진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해 사실상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복운협회 소속 주선업체들이 하주로 부터 운송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해 받은 어음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의해 정상적인 상거
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지난 5월 28일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에 보낸
건의내용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음보험을 국제간 수출화물을 운
송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해 10월 중소기업
청과 신용보증기금에 건의, 금년 2월 보험계약(이용) 대상기업에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돼 복합
운송주선업체도 동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
선 IMF한파로 동제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근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어음보험을 이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청이나 신용보증
기금에서 동법 시행형 제2조 제1항과는 달리 이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해 줄 것으로 요망한 것이다.
이같은 건의 사유로 동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의
거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을 하는 사업이
며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대다수가 영세한 중
소업체라는 것이다. 중소하주의 수출입화물 특히 소량화물을 전문적으로 운
송하고 있는 업체는 복합운송주선업체 뿐이며 항공화물은 해상화물과 달리
복합운송주선업체만 운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입 하주가 화물을 운송의뢰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대부
분의 수출입업체가 어음으로 주고 있어 복운업계의 재무구조를 그만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회사 존
폐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운송주선업체 1개사당 운임
미수금을 보면 50만달러 판매업체의 경우 운임미수금이 10억원, 1백만달러
판매업체는 20억원으로 나타났다.
운송용기인 컨테이너 등장으로 수출입화물을 일관운송 하고 있어 수출입 하
주로부터 영수한 어음에는 국내 육상운임, 항공운임, 해상운임, 외국에 송
금할 제비용(하역비, 육상 또는 철도운임)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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