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9 17:36
[ 복합운송주선업체 빠르면 내년부터 통관업 취급 가능 ]
통관사 고용·보증보험가입 조건… 규제개혁위 동의
복합운송업자의 통관업 취급 허용 문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과 19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통관사를 고
용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통관업취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설장비기준의 폐지인데 이건은 법 개정
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한다는 것이
복합운송주선업협회측의 입장이다.
현재 규제현황을 보면 통관업을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으로 한정하고 아울러 통관취급법인은 운송·보관·하역을 업
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복합운송주선업은
통관취급업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통관업은 국제간 화물유통과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용역
업종으로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관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
며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는 관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관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대상 업체인 운송·보관·하역업체는 국내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일관수송에 경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통관업 취급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관세사 고용의무와 기타 시설0104장비 보
유 의무를 부과하여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 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시설0104장비 보유 의무문제는 현재 유동적인 것
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10월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이 규제사항을 개선할 방침
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복합일관
수송을 통한 화물유통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업게의 경쟁력 강화, 물류비 절감 및 국제
간 일관수송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통관업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시 허용하자
는 견해여서
관련협회, 당국등과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통관업만을 전담
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독일도 1천5백여개으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하고
있다. 프랑스도 1천여개 포워더가 통관업을 겸업하고 있다. 미국은 포워더
도 통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통관업이 가능하고 1천7백여개 포워더가 통관
업을 겸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해당지역 세관에 면허를 신청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포워더
누구나 통관업이 가능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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