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지난 25일 제39차 항만위원회 정기회에 앞서 신임 사장 및 상임이사 3명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장은 선임 비상임이사인 항만위원장과, 본부장은 사장과 각각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임원으로써 재직기간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청렴의무 준수사항과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때에는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는 경제적 제재 사항을 담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신임 임원들은 열린 경영, 클린 IPA!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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