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30 13:08
울산항 접안료 등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5월1일부터 시행
5월 1일부터 선박 접안료와 정박료를 연간 일시납으로 낼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위원장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는 30일 오후 4시 제12차 전체회의(임시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감면 대상 선박은 총 톤수 150t 미만의 화물선과 유조선, 준설선과 부선을 포함한 항내 운항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선박 소유주는 접안료와 정박료의 매월 정액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이나 부주의로 인한 미납 및 연체 등의 애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선납에 따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항만공사로서는 고지 징수 업무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부과한 월정액은 총 189척에 4155만 원이다.
한편, 항만위원회는 이날 ‘2007년 울산항만공사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계획안’도 의결한 뒤 경영실적 평가를 맡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울산항만공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장경영계약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뒤 항만위원회 평가보고서를 만들어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항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뒤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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