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8 11:43
[ KIFFA, 항공화물 운임결제 담보제도 개선 촉구 ]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바람직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4월1일 항공화물 운임결제 및 담보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 국내취항항공사 및 CASS-KOREA에 제출했다
.
복운업계는 현재 IMF관리 및 원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국내시장의 불
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대기업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복운업체를 포함
, 협력업체에 2개월 내지 3개월 어음결제를 하고 있어 부도업체는 날로 증
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며 특히 국내 하주로부터의 운임입금기간
은 평균 2~5개월에 이르고 있어 50만달러 판매 업체는 약 20억원, 100만달
러 판매업체는 약 40억원이라는 미수금을 안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또 은행대출이 어렵고, 설사 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 전혀
금융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운임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 요율은 2배(
연2.4%)로, 항공운임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여 영세업체는 현실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에 따르면 이와같이 복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서는 입금기한 준수와 지급 보증담보를 강요, 복운업계의 어려움
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복운협회는 항공화물 운임결제 및 담보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호
소문을 채택, 고통분담과 영세기업 지원이라는 대승적측면에서 입금기일의
준수여부, 거래실적, 기여도 등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입금기일, 담보금액
을 차등 적용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지난 1년간 입금기한을 준수한 업체는 사업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무담보 또는 연평균 30일 이내의 취급실적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한다 ▲연평균 45일의 취급실적에 상응하는 담보를 설정한 업체
는 담보범위내에서 45일까지 입금기한을 허용한다 ▲송금일자를 기준하여
지급기일이 30일 이내인 상장기업 어음은 담보범위내에서 항공화물운임으로
수령한다 ▲CASS-KOREA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은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한다 등이다.
한편 복운협회는빠른 시일내에 IATA 본부에 호소문을 발송하고 45일 취급액
기준 담보설정에 대하여 입금기한을 30일로 정한 CASS 규정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불공정행위)여부를 변호사에게 자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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