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5 00:00
[ KIFFA, 적하목록 관련 과태료부과 개선 건의 ]
복운업체 귀책사유 아닌경우 과태료 철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최근 적하목록과 관련 복합운송주선업체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과는 부당하다며 관세청에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해상 또는 항공화물을 운송할 경우 보
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해 수출입업체가 제공
하는 자료에 의거 적하목록을 작성, 관세청에 제출(수정 또는 정정포함)하
고 있으나 하주로부터 정확한 자료 또는 제날짜에 자료를 받지 못해 동고시
에서 정한 기간내에 조치(신고, 수정신고, 정정신청)를 못할 경우에는 복합
운송주선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할세관으로부터 과태료가
징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한 적하목록의 EDI 도입취지
를 극대화하기 위해 복합운송주선업체가 고의 또는 잘못이 없다는 관련 서
류를 관할세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전송에 따른 정확한 자료를
수출입하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에 제출된 적하목록 내용이 잘
못되어 오류정정·수정을 할려고 해도 수출입하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
지 못하는 경우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이 일치한 경우 수입하주가 서류
를 제출하지 않아 잘못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입하주가 제공하는
송장 및 Packing List를 근거로 적하목록을 정정해야 하나 수입하주가 60일
경과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DI로 제출된 적하목록 내용이 MFCS상에
일치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선사에서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데도 미취합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등을 참고해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 줄 것
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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