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1 13:47

[ KIFFA, 항공운임결재제도 개선 요구 ]

호소문발송 및 대기업 진출 대응 대책 토의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 3월27일 분과위원7명 및 고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항공·윤리분과위원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항공운임결재제도 개선 관련 호소문 문안 채택 및 추후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연서명은 수출입항공화물을 취
급하는 2백60여개사를 1차 대상으로 상황에 따라 전회원사로 확대할 계획이
며 호소문을 국내취항 전항공사 및 CASS-KOREA 사무국에 빠른 시일내에 발
송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IATA 본부에 호소문을 발송하고 45일 취급액 기준 담보설정에 대하여 입
금기한을 30일로 정한 CASS 규정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불공정행위)
여부를 변호사에게 자문할 방침이다.
복운협회는 지난 1월26일 관계기관에 대기업의 복운업계 진출로 인해 화물
의 일관수송에 따른 물류비의 절감, 대외신용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는 반
면 대부분의 대기업이 자가수송함에 따라 영세 복운업자(8백여개사)의 취급
물량이 적어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종합무역상사 또는 대기업이 관련법에 의
하여 운송·보관·하역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에 한해 복합운송주선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은 금속, 섬유 등 주로 제조업 분야
에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
된 제도이나 이 제도로 국내 대기업은 진입장벽이 있으나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외자도입법 등에 의거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국내시장의 장악 우려 등,
동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고 또한 차기정부는 경제정
의 실현을 위해 시장구조를 경쟁형으로 개편하는 안을 선정함으로써, 동제
도의 목적이 상실되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통법에 동
규정을 명시할 경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을 위한
공정거래는 시장경쟁의 기본틀 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질
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있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혀 대기업의 진입제한은 불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
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물산의 복합운송주선업 진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토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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