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07 17:46

평택항만청, 선박법령 설명회 개최

선박등록범위 확대, 선박등록제도 정비 통해 해상질서 유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선외기 설치선박 등록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 선박법령(2008년 2월4일 시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 선박법령 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평택항만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개정 선박법령에서는 기관을 선체밖에 설치한 선외기 선박의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박등록 범위를 확대했고, 소형선박도 등기대상 선박처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선박등록체제를 일원화했다.

또 선박총톤수 측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선박 길이별로 차별화하고, 소형선박저당법(2008년 7월1일 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소형선박 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사항과 압류등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선적항 지정을 선박소유자 자율에 맡기고, 변경등록과 같은 선박등록관련 민원신청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이 선박 등록제도를 정비해 민원인 편의와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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