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11 13:45
해양수산분야의 행정규제개혁이 강도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규제완화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걸림돌이 많아 구호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고질적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위기의식 팽배와 기득권층의 로비(?)등으로 규제개혁은 그
때 그때 발목이 집히기 일쑤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관련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향상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중에
선 최초로 「행정규제개혁⌒125를 이달부터 설치해 원칙자유, 규제예외의
원칙하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스스로 개혁과제
를 발굴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
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계획안을 보면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규제의 병폐를 직접 체험하고 있는 해양수산관련 업
계 및 단체의 실무전문가로 구성되고 이들 위원이 직접 개혁 과제를 발굴하
고 추진상황도 점검·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관련업계와 국민이 바
라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은 어느 한편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해 김영삼정권하에서도 강력히
추진되기도 했으나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등으로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
았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개혁 시도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집행기관
의 지속된 인내와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 바다.
해양부는 앞으로 추진할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는 차원을 달리해 정부기능
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즉 기존정책의 재검토, 규제범
위의 검토, 규제방법의 합리화를 지향하고 규제를 강화할 부분이 있으면 강
화하고 완화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완화하면서 아울러 규제가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등 과거 건수 위주
에서 벗어나 불량규제의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규제개혁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경제발전의 큰
걸림돌인 규제의 개혁에 현정부의 의지가 대단한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해
양수산부문 행정규제개혁추진계획안의 실행은 주목해 볼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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