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신규가입회원 6개사 확보
해운중개업 영세율적용 법령 반영
26일 오전 11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 19층 그릴홀에서 한국해운중개업협회 제 1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신규회원사 가입(6개사) ▲해운중개업의 영세율적용관련사항 추진 ▲협회 홈페이지 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 해운중개업 반영 ▲협회 홍보활동 및 가입안내 등이 보고됐다.
작년 7월 협회 홈페이지 개설(www.ksb.or.kr)을 통해 협회안내, 회원사 동정, 세무·법률 등의 자료를 제공중이다. 또 현행표준산업분류상 해운중개업이 ‘63911 화물운송주선업’에 포함돼 있어 혼선을 야기한다는 문제점과 관련해 개정안을 반영(52991 화물운송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했다. 이와 더불어 신문광고 등을 통한 협회홍보 및 신규회원사확보 활동에 힘썼다.
특히 해운중개업 영세율적용관련사항 처리와 관련해, 현재 해운법상의 해운중개업은 부가세적용에 있어 거래형태에 따라 ‘국내의 선주 또는 하주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세 적용)’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선주, 하주 또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영세율 적용)’로 나뉘어진다.
최근 후자의 경우에 대해 부가세 전면적용 움직임이 보였는데, 문제제기는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2001년 12월31일 개정되면서 네거티브방식(열거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에서 포지티브방식(열거된 항목만 영세율 적용)으로 바뀌면서 ‘해운중개용역’이 열거항목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한 해석의 여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국세청, 해수부, 재경부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며 지난 2월22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운중개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이 종식됐다.
2008년도에는 회원사간 상호 신속한 정보교환 활성화로 유사시 대비, 업계의 에러사항 타개와 지위향상을 위한 홍보강화, 협회운영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2007년말 해운중개업이 650여개 사로(순수 중개업체 160개 추정) 난립돼 있는 현 실태와 이 등록업체 중 회원사는 65개사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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