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신속한 시설복구로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시설물긴급유지보수제가 관련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부산항만공사는 BPA가 지난 2005년 3월 시설물긴급유지보수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시행된 긴급유지보수 건수는 모두 173건으로 총 17억3천여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55건(총 보수비 4억5,200만원)은 시행 첫해인 2005년에, 81건(9억원)은 지난해에, 나머지 37건(3억7,800만원)은 올들어 7월말까지 시행된 것이라고 BPA는 덧붙였다.
이같은 성과는 소규모 항만시설 파손으로 부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보수해 항만운영을 조기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BPA는 지난 4월 부산~오사카항간 화객선 취항으로 국제여객부두 13번 선석에 갱웨이 등의 시설 설치가 요구되자 4,500만원을 긴급 투입해 30일간의 공기를 거쳐 해당 시설물을 긴급 이설했다.
또 지난 6월에도 1부두 13번 선석 잔교 슬래브 상판이 시설 노후에 따른 파손으로 하역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작업자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자 2천여만원을 들여 긴급 보수작업을 벌였다.
긴급유지보수 대상은 ▲노후 또는 파손정도가 심해 안전을 저해하거나 ▲부두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조기에 보수하지 않으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하고 있다.
또 신속한 보수공사 착공 등을 위해 매월 1, 2개 부두씩을 방문해 부두 운영사 관계자 등과 긴급 복구가 요구되는 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시설물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BPA가 지난해 12월 부두운영사 등 부산항 입주 18개 업체를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한 시공결과 만족도, 긴급유지보수의 신속도 등 5개 부문을 설문 조사한 결과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BPA 정인호 긴급보수 파트장은 “일반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공개입찰 절차 등을 거칠 경우 착공에만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3일 이내에 착공할 수 있어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다”면서 “긴급유지보수제가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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