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7 13:50

美, 외국항서 수입 컨화물 100% 사전 검색 의무화

법률제정후 3년과 5년이내 전량 사전검색토록
앞으로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항만에서 미리 검색을 받지 않으면 화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최근 그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최근 통과시킨데 이어 8월 3일 부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됐다.

미 의회는 지난 7월 27일 상하 양원에서 각각 심의해 온 9·11 테러 대책위원회 권고 이행법률의 조문 수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률로 시행하기 위해 백악관에 이송한 바 있는데. 이 법률은 선박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법률 제정후 3년과 5년이내에 외국에서 전량 사전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률은 사전 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선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미 백악관은 이 법률을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최근 흘러나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이 처음 미 의회에 상정됐을 때 컨테이너화물을 100% 사전 검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었다.

백악관 뿐아니라 해운·무역업계 그리고 국토안보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반면 선주 및 화주단체에서는 이 법률을 시행하게 되면 교역 구조의 왜곡은 물론 미국 수출화물을 검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아니라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 등 컨테이너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법률안이 백안관으로 이송된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100% 사전 검색제도가 도입되면 이익보다는 오히려 국제교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선 거의 사전 검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감만 터미널의 경우 미국 항만보안법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100% 사전 검색대상 시범항만으로 지정돼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나 이는 단지 시범사업에 지나지 않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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