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선박방화구조기준 개정…국내항해 여객선에 적용
국내에서 항해하는 여객선을 건조할 경우에도 FRP(강화플라스틱) 재질 사용이 금지 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이미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왔으나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여객선은 이런 제한이 없어 FRP 재질의 여객선이 계속 건조되어 왔었다.
FRP 재질은 무게가 가볍고 건조단가가 비교적 저렴해 선박 건조시 많이 사용돼 왔으나 재질 자체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재질로 화재 사고 시에는 선박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나는 단점이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객선 화재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방화구조기준’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국내항해 여객선의 선체, 갑판 및 격벽 등은 강판이나 이와 동등한 재질로 건조하도록 하고 우선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여객 운송에 종사하는 여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FRP 재질 여객선은 최근 5년간 3척만이 건조돼 FRP 재질을 사용한 여객선 건조는 줄어드는 추세다.
전병조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앞으로 여객 정원 13인 이상의 유선 등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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