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20 14:45
방제조합, 부산 강서구청과 해안방제작업 협약서(MOU) 체결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지난 21일, 부산 강서구청과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방제조합과 강서구청간에 체결한 MOU는 해안방제를 위한 책임과 권한, 방제조치의 수행방법, 방제비용의 정산 등에 해여 명시돼 있으며, 사고발생시 방제조합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한 해안방제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해안에 부착된 기름의 방제는 해양오염방지법상에 해안관리행정기관장이 방제조치를 담당하고 해안오염사고를 대비한 사전 방제조직 구성, 방제자원 확보 및 대응계획을 수립 운용하도록 돼있다.
한편 방제조합은 6월 현재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도 해안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제조합측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MOU체결을 통해 해양오염사고시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입체적이고 신속한 방제조치를 수행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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