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5 09:58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달 18일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73개 회원국 대표와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난파선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나이로비협약)을 공식 채택했다.
IMO사무총장은 외교회의 폐막 연설에서 "이 협약 채택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남아있던 공해상의 난파선 제거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회원국이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비준해 달라고 요청했다.
IMO는 각 나라의 영해를 벗어난 배타적 경제수역 등 지역에서 발생한 난파선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협약을 제정했다.
이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서 발생한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이 난파를 당한 경우 사고 지역을 표시하고 관계국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일정한 재정보증제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난파선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연안국가에 대해 선사를 대신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난파선 제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했고, 이 협약은 1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발효된다.
국제해난구조협회는 "협약 제정으로 그동안 연안국가와 해난구조업체 사이에 놓여 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깔끔히 정리됐다"며 협약의 채택을 환영했다.
반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직접적으로 부담을 안게 된 해운회사들은 IMO의 이같은 조치를 반기면서도 보험가입 증서를 단일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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