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제한 시정거리 900m서 500m로 낮추고, 500m 이하도 정기선은 허용
인천항 갑문의 입출거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22일부터 인천항 갑문을 이용하는 선박의 편의 향상을 위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인천항 갑문 입출거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되는 ‘갑문안전통항규칙’에 따라 그동안 안개 등으로 인한 갑문 입출거 제한이 시정거리 900m 이하에서 시정거리 500m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또 시정거리 500m 이하일 경우에도 카페리선박과 컨테이너선 등 인천항 내항을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도선사가 승선해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갑문 입출거를 허용하게 된다.
이번 입출거 통제 완화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선박 운항 통제 규정을 완화한 데 발맞춘 것으로 인천항 내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편의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 갑문은 잦은 안개 등으로 인해 연평균 약 180시간(최근 4년 기준) 가량 입출거가 중단돼 왔다. 이번 시정거리 완화로 인해 갑문의 입출거 중단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인천항의 체선율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시계가 불량할 경우에 선박 입출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갑문 갑벽에 조명시설을 신설하고, 갑벽 포지션등을 조도가 높은 LED형으로 교체했다.
또 갑문 입구에 설치된 유도등을 고휘도 방전등(HID 램프)로 교체하는 등 시정거리 완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공사를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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