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4 09:42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은 ‘권위적이고 딱딱하다’는 말이 걸맞지 않게 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신평식)은 심판정 내 단상 높이를 30cm에서 10cm으로 낮췄다. 해양안전심판은 선박 침몰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해 해양사고의 관계자들을 불러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에 대해 동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제도로써 심판정 내 단상의 높이는 권위와 엄숙함의 상징이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스스로 권위를 낮추어 심판과정을 유연하게 진행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의 대상이 아닌 민원인으로서 겸허하게 대함으로써 따뜻한 심판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