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1 19:15
인천항의 시계불량에 따른 입출항 통제가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유섭)은 안개로 인해 시계가 500m이하로 불량할 경우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지시켜왔던 시정주의보 발령을 완화해 국제여객선과 정기컨테이너선은 도선사의 승선을 조건으로 운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인천항은 가시거리가 500m이하일 경우 시정주의보를 발령, 모든 선박의 운항을 전면통제해왔는데, 주의보 해제시 많은 선박이 일시에 운항함으로써 항만폭주와 선박충돌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농무등 시정주의보 발효에 따른 인천항의 선박통항제한은 연평균 약 34회(약 161시간)에 이르며 같은 기간 인천항 전체 해양사고 97척 중 45척이 시정주의보 발효를 전후해 발생했다.
또 인천항의 체선율은 전국 평균인 4.7%나 3배가량 높은 14.8%에 이른다. 이중 시계제한에 따른 체선율이 3%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분석하고 있다. 경쟁항만인 광양항과 부산항의 평균 체선율은 각각 6.8%, 1.0%에 그치고 있다.
인천청은 입출항 통제 완화를 위해 관련규정인‘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을 지난달 30일 개정했으며 5~6월 시험운항을 거쳐 7월이후부터 정식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