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9 11:45
해양부, 외국인 고용 규제, 토지 부족 등 문제제기 대해 구체적 해명
최근 해양부·기업은행·KOTRA 간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해외기업 유치의 실효성과 준비상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일보」18일자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해외기업 유치 실효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해양부의 환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전략(해양부 등 3자간 업무협약)을 높이 평가하지만,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현재 외국인 고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향후 외국기업에 제공할 토지가 충분하지 못해 국내 유치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데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외국인 고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7년 9월)을 통해 외투기업 등의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외국인을 최대 50명 이내에서 1:1로 고용할 수 있는 매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제공할 토지 부족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원활한 부지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양부 측은 말했다. 예컨대 부산 및 광양항 배후부지에 30개 컨소시엄의 입주가 결정됐으며, 부산지역에 올해까지 29만평 분양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는 2009년 이후 40여만 평을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라는 것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 광양지역은 2008년까지 37만평을 공급(잔여물량 18만평)하고 인근 율촌산단지역에도 36만평을 올해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입주 결정 기업이 계획기간 내 물류시설을 건설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 측은 “이번 코트라, 기업은행 등과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와 기업은행의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외국기업 유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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