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30 16:45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노종)은 선박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항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선박에 탑재돼 있는 통신장비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선박이 항만 내를 입·출항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반드시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제요원 지시에 따라 이동한다.
4월9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하며, VHF(초단파), SSB(중단파) 등 무선통신장비의 설치여부와 함께 작동상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동해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내 항만 내에서 소형선박들이 통신장비가 불량하거나 관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개가 낄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항질서법 등 관련 법령에는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에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어 선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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