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6 17:19

해운중개업협회 염정호 신임회장 취임

올해 해운중개업 영세율 중점 추진


일도해운 염정호 사장이 해운중개업협회를 2년간 이끌어가게 됐다.

해운중개업협회는 26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7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이사회를 선출하는 한편 2006년 사업실적 및 결산과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 염정호 사장(사진 가운데)은 재적인원 59명중 참석자 40명(위임장포함)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2년임기의 해운중개업협회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염정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물류업계와 달리 해운중개업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투자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받는 관심은 아주 미비하다”며 “해운중개업계가 힘을 모아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한 해운국으로 성장 발전시키는데 일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중개업계와 협회의 위상제고 ▲정부의 지원 확대 ▲협회 회원사 확보 ▲중개업체 권익보호 및 중개업체간 친목유지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선 신임회장과 함께 3명의 부회장 및 15명의 이사진, 2명의 감사등이 새롭게 선임됐다. 또 전임회장인 조경훈 태크마린 사장과 전임부회장인 대한선무 정순녕 사장은 협회 고문으로 추대됐다.

조경훈 전 회장은 이날 2년간의 재임기간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으로 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회장 : 염정호(일도해운)
▲부회장 : 백창열(세남해운), 강철준(한바다코퍼레이션), 윤광종(콤파스해운)
▲ 이사 : 나대진(해외선박), 이정만(신라해운), 박영규(신성해운), 이병렬(코차트), 오승록(가야해운), 선규상(태우해운), 유선종(영해해운), 권영대(코차트), 홍두표(현대익스프레스), 김혜수(네오차터링), 이상훈(아시아용선), 박병현(장수해운), 윤영운(서로해운)
▲감사 : 양기철(인터링크씨브로커즈), 김명진(아나해운)
▲고문 : 권영철(코리아나벌크해운), 조경훈(태크마린), 정순녕(대한선무)

한편 총회에서 협회는 지난해 결산 및 사업실적을 승인했다. 지난해 협회는 예산(7402만원)의 82% 수준인 6114만원을 집행했다. 또 회원사는 해외선박(대표 나대진)과 킴스마리타임(대표 김원희) 2곳이 신규 등록해 59개사로 늘었다.

협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9802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사업목표중 신규회원사 유치를 10개사로 정하고, 이들로부터의 가입비 3천만원을 올해 수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회는 저조한 회원사 유치실적과 기존회원들에 대한 낮은 회비로, 협회 기금이 3~4년후 고갈될 것을 예상해 올해부터 신규회원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해양부에 등록해 있는 160개사중 협회가입사는 59개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공문발송 및 직접방문, 비회원사 차별화방안 강구등을 통해 신규회원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이밖에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운중개업의 영세율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해운중개사업계는 외국 선.하주 및 외국법인과의 중개용역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영세율을 받아왔으나 부가세법시행령 26조1항이 지난 2001년 12월31일 네거티브방식(열거되지 않으면 영세율적용)에서 포지티브방식(열거된 항목만 영세율적용)으로 개정되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해운중개업은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부가세법시행령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운중개업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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