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23 13:51
해양수산부가 노후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금지 시기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지난 2002년 11월 스페인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의 침몰 사고 이후 세계 해운업계에서 퇴출작업이 진행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을 통해 5만DWT 이하의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해 2008년부터 중질유 운송을 금지하는 한편, 2010년부터 모든 동형 유조선에 대해 운항을 금지키로 했다(1안). IMO는 다만 당사국의 유류수급 또는 환경정책에 따르 2015년까지 운항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2안). 유럽(EU) 및 중국은 제1안을 채택했고, 일본과 싱가포르는 2안을 채택했다.
해양부는 운항금지 시기를 앞당길 경우 겨제적 파급효과 및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업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해양부와 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주최로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며 대한석유협회 및 정유사, 한국선주협회 및 유조선사, 조선공업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업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선 KMI 최재선 박사가 EU및 주요국의 단일선체 운항금지 결정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상무와 선주협회 김영무 상무가 운항금지에 따른 정유사의 경제적 피해 및 선주의 예상 추가부담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또 조선공업협회 한종협 상무는 운항금지 시기를 앞당길 경우 조선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조현서교수는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해양환경피해사례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