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9 10:44
/KSG 정보자료
Q_ 톤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됐으며 1차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A_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가 1차 적용기간이며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2005년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2009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가 1차 적용기간이다.
Q_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안을 마련, 톤세제도를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_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세제중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세제를 발굴해 3년단위로 일몰제도를 적용하고 3년마다 영향을 분석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76개제도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부부처가 조특법상 모든 특례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수용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톤세제도의 일몰제도 적용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재경부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의 모든 특례에 대해 제도의 존폐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톤세제도만 예외를 두기는 곤란하다는 재정경제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2006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톤세제도도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톤세제도의 일몰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참고로 일몰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를 방지키 위해 특례 적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정해진 시기가 도래하면 당해 제도의 효과, 영향,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유지여부를 심사는 제도로 현행 조특법상의 일몰제 적용기간은 통상 3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Q_ 2년이상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에 대한 다음의 사례별 용선 및 기준선박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A_2년이상으로 용선해 운항하던 외국선박이 중도에 침몰했을 경우, 2년이상으로 용선해 운항하던 외국선박을 선주가 중도에 매각함으로써 용선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리고 2년이상으로 용선해 운항하던 외국선박을 용선한 한국선사가 중도에 자사선으로 매입한 경우 등으로 한다.
Q_ 톤세는 모든 해운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가?
A_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중 2년미만의 외국선주 소유 용선선박의 연간 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선박회사 소유 국제선박 및 2년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한국선사 소유 국제선박)”의 연간 운항순톤수의 5배이내인 해운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단, 외국선박을 용선하지 않거나 용선한 외국선박의 용선기간이 모두 2년이상이고 실제로 2년이상 용선해 운항한 경우에는 외항해운업 등록선사이면 톤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다.
Q_ 톤세적용 기간중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A_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연속되는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으로 톤세적용을 받으므로 결손 발생시에도 당연히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
Q_ 톤세제도 적용기간은 5년인데, 이 경우 기업이 적용신청시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A_톤세의 적용기간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이전에 외항해운업을 등록한 기업(12월 결산법인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5년을 주기로 톤세 또는 법인세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차 적용기간 종료연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차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경우 2차 적용신청기한 마감일인 2011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5년간은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법인세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됨.)
또 2005년 1월 1일이후 외항해운업을 등록한 법인은 당해 법인의 외항해운업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한 사업연도까지가 당해 법인의 1차톤세 적용기간이며 당해법인은 설립최초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톤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년간은 톤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 5년도 동일하다. 특히 신설법인은 외항해운업 등록연도에 당해법인의 톤세적용기간이 5년단위로 영구히 확정되며 기업이 임의로 적용기간을 선택할 수 없다.
Q_ 2005년 1월 1일이후 신규 등록한 톤세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톤세적용 신청시 연간운항 순톤수의 계산은 실제 사업기간동안 운항한 선박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사업기간동안 운항한 선박을 1년간 운항한 것으로 환산해 산출해야 하는가?
A_톤세는 당해사업기간동안 실제 운항한 순톤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Q_ 2005년 1월 1일부터 선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은?
A_용선의 경우 국제톤수증서사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용선계약을 명확하게 해 용선일자가 입증돼야 한다. 또 선복임대의 경우 선박 전체에서 용선한 비율이 입증될 수 있도록 계약을 명확하게 한다.[용선선박의 톤세=용선선박의 순톤수×용선인수×사용률]
상기서류는 톤세적용신청 또는 해양부와 세무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해야 하며 정기 세무감사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 신고시 매년 신고해야 한다. 톤세적격기업 요건 확인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Q_ 소유선박을 대선한 경우에도 톤세를 내야하는가?
A_대선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모두 동일한 톤세를 내야 한다.
Q_ 소유선박을 대선한후 다시 대선한 선사로부터 재용선한 경우 소유선박에 대한 톤세는 두 번을 내야 하는가?
A_소유선박으로서 1번, 대선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으로서 1번 즉, 동일한 선박에 대해 소유자가 2번, 용선자가 1번, 총 3번의 톤세를 납부해야 한다.(사용률은 용선 비율만큼 별도 사용)
Q_ 200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국제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금액(80% 일시상각충당금)으로 2005년 1월 1일이후 매입한 선박은 감가상각기간동안 매년 상기 일시상각충담금(과세이연을 위한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중 어느소득에 해당되는가?
A_비해운소득에 해당된다.
Q_ 선박을 단위로 용선하지 않고 화물을 단위로 수송계약을 할 경우(컨테이너화물의 피더수송 등)의 톤세 계산방식은?
A_위탁수송 선박의 선적 용적량(Loadable Capacity) 및 국제총톤수 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수송계약도 명확하게 해 용선한 순톤수 비율 및 용선일자가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Q_ 외항선박이 해운법 제 26조 2에 의해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경해 국내항간에서 수출입화물이 아닌 국내항간 이동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 기준선박 및 해운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A_소유선박을 소유자가 국내운송에 투입한 경우 당해기간의 기준선박 및 해운소득 인정여부와 관련해선 국내운송기간은 기준선박에서 제외된다.(내항선에 해당.)
당해 국내운송소득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경리처리한다.
용선한 외항선박을 용선주가 국내운송에 투입한 경우 당해 기간동안 소유자와 용선자별 기준선박 및 해운소득 인정여부와 관련해선 소유자와 용선자 모두 기준선박에서 제외된다. 당해 국내운송소득도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경리처리한다.
Q_ 공동운항 선박의 톤세 산출방식은?
A_공동운항선박별 참여비율에 따라 사용률을 적용해 톤세를 납부하면 된다.(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사용률은 공동운항 비율 적용) 특히, 공동운항이외의 소유선박의 사용률은 100%이다.
Q_ 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의 기준선박 계산은 소유 개념인가 공동운항 참여비율 개념인가? 또한 공동운항에 참여한 타사선박 사용비율은 용선 계산시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A_공동운항에 참여한 선박은 소유선박이라 하더라도 기준선박 계산시 참여비율만큼만 기준선박으로 인정된다.
공동운항선사의 타사 사용선박 용선비율 계산은 일반적인 용선 개념이 적용된다. 즉, 타사의 투입선박이 용선일 경우 2년이상 용선이냐, 2년이하 용선이냐 또는 외국선박이나 한국 국제선박이냐에 따라 5배계산에 포함여부가 각각 결정된다.
Q_ 동일선사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화물 운송사업에 동시에 등록한 경우 당해선사의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의 자격변경에 의한 외항화물운송기간동안은 톤세가 적용되는가?
A_톤세는 외항해운선사의 외항화물 및 여객운송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의 외항운송에 사용된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내항화물등록업체는 톤세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해업체의 내항화물선으로 등록된 선박도 원천적으로 톤세 적용제외 대상이다. 임시 자격변경으로 외항구간을 운항했더라도 당해선박의 면허가 내항선사의 운항선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톤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Q_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0 제 ③항에서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조약과 이법 및 제 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구체적 의미는?
A_톤세를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해 톤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가령 톤세가 1억원이고 비해운부문에서 5천만원의 법인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1억원의 톤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해운소득에서 발생한 톤세는 해운부문의 기납부 세액(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등)이 있더라도 톤세와 상계해 감면할 수 없으며 해운소득의 기납부세액은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계산시에도 기납부세액으로 상계할 수 없다.
Q_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을 TEU단위로 했을 경우 외항순톤수의 계산 및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_용선한 TEU가 선박당 총 TEU에서 차지하는 율이 용선율 즉, 사용률이며 그 비율을 당해선박의 순톤수에 곱해 운항순톤수를 구해야 한다.
예) 총 선복량이 1만TEU이고 순톤수가 5만톤인 선박에서 2천TEU를 용선했을 경우 사용률은 20%(2천TEU/1만TEU×100=20%)이며 당해선사의 일일 운항순톤수는 1만NET TON임(5만NET TON×20%)
또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시 당해선박의 국제톤수증서외에 선적 TEU(Loadable TEU)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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