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31 13:26

여울목/ 효율적인 물류정책 나오기 위해선...

이제 물류라는 단어자체가 낯설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류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큼 물류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세계 12위의 교역국답게 물류분야의 업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등으로 인한 물류대란의 위기를 접해 본 우리로선 정부의 물류정책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옳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류정책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물류분야를 다루지 않는 부서가 없을 만큼 물류부문의 정책들이 그 성격에 따라 제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장되고 있다. 물론 물류라는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기능별로 관할하는 부처가 다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점도 잘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물류분야가 분산돼 시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로선 중국이나 일본등 경쟁국들에 앞서가는 일관되고 시의적절한 선진 물류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물류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중심축이 부재한데다 관련부처와 업계 전문가들간의 대화창구가 아직도 미흡하다보니 물류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다행히도 건교부와 해양부가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함께 공동 연구하며 정책안을 내놓은 것은 큰 성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부와 건교부간의 물류분야 국장급 교환 파견근무제가 관련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건교부의 수송정책국장, 해양부의 해운물류국장간의 교환근무에서 안전관리부문 국장급으로 변경돼 실시되고 있어 아쉽기만 하다.

물류업종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전문성 빈곤으로 오는 물류정책의 잘못도 자주 지적되곤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물류시책이다. 수출입화물 운송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당초 해운법상의 해상운송화물주선업으로 해운항만청에 소속돼 있었다.

그러다 건교부가 물류혁신을 내세우며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해 복합운송주선업종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종은 사라지게 된다.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해 해운업계는 그 성격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이 업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건교부로 관할부처가 바뀌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의 입지는 크게 축소됐다.

복합운송주선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재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가 건교부에서 지자체로 자연히 하향 이관돼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건교부의 관심은 멀어져 갔던 것이다.

수출입화물 운송물류 업종에 대한 관할부처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사례다.

물류분야는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다. 대표격인 수송물류분야를 비롯해 보관창고, 물류기기, 유통물류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물류업종을 어느 한 부처가 모두 관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업종의 성격에 맞는 부처가 그 시책을 수립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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