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4 11:40
체선료 부담 회피위해 인근국에 선적화물 하역
나이지리아 항구 적체가 극심해 외국선사들이 나이지리아 수입물품을 인근 서부 아프리카국에 하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불법제품 반입이 많아 세관통관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반입한 많은 컨테이너 화물들이 적발돼 항구에 쌓여있다. 여기에 하역장비 불충분과 행정처리 지연은 항만적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선박적체시 선사들은 체선료로 일일 2만2000달러씩 지불을 해야하며, 체선료 지불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인근국에 대량으로 나이지리아 수입품을 하역하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국선사 직원은 극심한 항만적체 상황하에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근국에 하역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출판물 수입업체 A사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간행물이 코트디봐르 아비장항에 하역돼 있으나, 3개월째 나이지리아 항구에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페인트 제조업체 B사는 원료가 토고 Lome항에 2개월전 도착해 있으나, 항만적체로 나이지리아 반입이 어려워 공장이 문을 닫기 일보직전에 있기도 하다.
일부 수입상들은 베냉 Cotonou항에 물건을 하역한 후 트럭을 이용해 나이지리아로 운송을 하고 있다. 문제는 나이지리아 항만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나이지리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입품검사를 선적전 사전검사에서 도착지항 검사로 변경할 예정이나 이 경우 준비부족 및 세관업무 증가로 항만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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