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갱신기간 유예 건의 ]
복운협, 124개사 매갱신 상태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건교부측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갱신기간 유
예를 건의했다.
종전의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
유통촉진법 부칙 제2조의 결과조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까지 동법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으로 갱
신토록 돼 있으나 97년 7월1일 현재 총 4백53개사중 2백99개사만이 등록증
을 갱신해 1백24개사가 미갱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등록증 갱신율(66%)이 저조한 것은 건설교통부도 잘 알다시피 복합
운송주선업체가 실제로 취급할 수 있는 수출입 화물량이 매년 감소되고 있
을 뿐만아니라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업여건이 매우 여려운 실정이며 특히
등록업체수 과다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
고 있 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 갱신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니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