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1 10:02

[ 홍콩반환후 무간섭 자유방임형 통상정책 기조 유지할 듯 ]

통상산업부 전망, 한·홍콩 재계회의 활성화 지원토록

공식적으로 지난 7월1일 자정을 기해 홍콩이 영국으로 부터 중국으로 귀속
됨으로써 향후 대홍콩 교역에 대한 관심이 해운·무역업계에선 지대하다.
이와관련 홍콩의 중국반환이후의 대홍콩교역과 관련한 통상산업부의 자료가
나와 이를 게재한다.

홍콩귀속후 대홍콩 교역전망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을 보면 현재 홍콩의 순조로운 경제호황과 중국의 一國兩制에
대한 공약 및 적극적인 지원 등 대내외적인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
도 우리의 대홍콩 교역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국제적인 무역·금융 도시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중국 및 대만, 동남
아 화교자본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중화경제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중계무역항으로서의 홍콩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화경제권 중심역할 계속 수행

우리나라의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간접수출의 경우 중국의 고도경제성장(연
평균 증가율 9%이상)과 수출입의 활기로 인한 원부자재 수요증가추세에 따
라 간접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홍콩은 팽창되는 도시규모에 부응키 위해 인프라 건설투자 등을 확대
할 것이므로 각종 설비 및 기술관련 특수가 예상된다.
홍콩의 주권이양행사에 따른 관광객의 유입확대로 각종 소비재 수입이 늘
것으로 보여 우리의 대홍콩 수출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정적 측면으로는 당주도형의 사회주의체제 유지 필요상 중국정부의
개입, 간섭이 강화될 우려 및 귀속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홍콩 교
역이 일시적으로 증가율 둔화 혹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료체제의 비효율성이 점차 홍콩체제내로 이입되고 홍콩경제의 장점인 자
원배분의 효율성이 점차 약화되는 한편 국제적인 교역상품운송센터로서의
도시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장기적으로 홍콩경유 대중국 간접교역이 중국과의 직교역 형태로의 전환추
세가 점증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수출입항구의 발달 및 중국본토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화교권의 유통망과 중국의 생산경쟁력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중화권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지
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홍콩 교역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론 홍콩의 중국귀
속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홍콩 투자의 경우 96년말 현재 3억3천7백만달러로 금액기준
제 10위 해외투자국이며 일본, 영국 및 중국등의 홍콩진출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진출분야는 주로 무역, 제조업 계통이나 무역업이 주류이다.
투자업종은 호텔, 금융, 식품가공 및 판매업이 주류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아

제조업 투자대상으로서의 홍콩은 협소한 시장과 고비용 생산요인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중국 화남지역을 겨냥한 중국계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중국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대홍콩 투자유망업종으로는
서비스, 금융 및 하이테크 관련산업이다.
홍콩의 귀속은 외국기업의 투자거점이 홍콩으로부터 중국 연안지역 및 내륙
지역으로 다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콩반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은 귀속후에도 홍콩은 무간섭 자유방
임형 통상정책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므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현실순응적 대응기조를 그대로 유지하
되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우리의 통상이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각종 통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협력의 강화와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양국간에는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 통상마찰은 없었으며 APE
C등 국제기구내에서 양국은 상호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서 현행의 양자간 상호협력체제를 유지, 발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홍콩 재계회의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국간 민간협력체인 한국과 홍콩 재계회의가 홍콩반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 표명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홍콩내 유관기관간 업무 공조체제의 유지도 지적되고 있다. 홍콩내 무역지
원기관과 우리나라 진출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홍콩특구행정부내 무역관련 주요 당국자와의 회동을 통해 정보교류 및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콩진출 외국 무역진흥단체와의 공조체제의 활성화도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KOTRA, 일본 JETRO, 대만 CETRA의 지사장 및 홍콩 TDC 관계국 담당책임자,
중국 CCPIT 및 싱가포르 무역발전국 홍콩지사장간의 정보교환 공동사업 추
진등 협력방안의 활성화가 지적되고 있다.
홍콩을 위시한 화남경제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 단체와의 교
류를 통해 우리의 홍콩 및 대중국 진출에 따른 정보획득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기적인 통상지원체제 구축 필요

유기적인 통상지원 체제의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영사관 주관 경제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상사와 직원기관 위주에서 진출기업 및 교민기업을 포괄하는 회의로 참
석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정세관련 정보교환, 수출사례 발표 및 업체애로사항
발굴, 해결이 도모돼야 한다는 것.
각종 정보지원체제의 강화와 관련 총영사관, KOTRA, 무역협회, 한인상공회
등 지원기관의 일일정보 제공체제 구축 및 무역관 회원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보의 효율적 전파 및 매분기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업계의 고충
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홍콩과 영국과의 그간 관계를 정리해 보면 지난 1898년 영국이 新界지
역과 부속도서를 99년간 조차할 2차 북경조약을 체결, 홍콩이 여지껏 영국
의 조차지로서 남게 되었는데 그 이후 1979년 영국과 중국간에 홍콩반환협
상이 개시되기 시작했다. 79년 3월 등소평이 홍콩 맥리호스 총독과의 회담
에서 중국의 홍콩인수 의사를 표시했고 중국은 홍콩을 구성하는 세 지역 중
97년 6월말 조차기한이 만료되는 신계(홍콩면적의 90%)이외에 홍콩섬, 九
龍반도도 일괄반환을 요구했다. 영국은 국제법상 반환이 불가피한 新界없이
는 홍콩의 자생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홍콩 전체의 반환을 결정했다.
1984년에는 영국과 중국이 홍콩반환 협정을 체결했다.
동 협정서에서의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요지를 살펴보면 영국은 97년 6
월 30일 자정을 기해 전 홍콩지역을 중국에 반환하고 중국은 주권인수 이후
홍콩을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한다는 것. 또 50년간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양식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홍콩은 아울러 외교, 국방을 제외
한 고도의 자치권 향유와 자유항과 독립관세지구 지위를 유지한다고 약속했
다.
1990년에는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채택했다. 현행제도와 생활양
식을 향후 50년간 유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중국의 1개 지방정부로
하는 一國兩制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보유하고 재정 및 조세제도
의 독립, 독자의 관세지구, 독자적인 화폐 방행, 자유무역항 유지를 보장하
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보도·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노조결성 및 파업의 자유,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1997년 홍콩특별행정구 임시입법회의 의장 리다판을 선출하고 중국 국무원
은 홍콩 특별행정구 제1기 정부 주요관원을 임명했다.
그리고 1997년 6월30일 자정을 기해 홍콩을 중국에 귀속한다는데 조인했다.

한편 홍콩은 귀속후 외교·국방부문을 제외한 홍콩특구의 행정권은 특구 추
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국정부가 임명한 행정수반이 총괄하게 된다.
종전 홍콩정청의 주요 관료들이 대부분 홍콩특구 행정부 각료로 유임될 전
망이다.
입법·사법권은 현행체제를 대부분 유지하되 특구내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종심법원을 설치한다.

Hong Kong China 명의

중국대표단의 일원 또는 Hong Kong China 명의로 국제기구, 국제회의에 감
가가 가능하다.
외교·국방을 제외한 제반분야에서 독자적인 국제관계 유지발전 및 협정체
결이 가능하고 특구의 독자적인 여권발급 및 현행 여권제도 계속 유효하며
홍콩-주욱간 경계유지 및 출입국 통제가 유지된다.
한편 홍콩반환이후 경제체제는 기존 종전 경제제도를 유지하는선에서 불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본토와는 별도로 현행 자본주의 제도 50년간 시행 및 사유재산권을 보
장하고 독자적인 경제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재정 및 조세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
특별 관세지역으로서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현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담배, 주류, 유류, 화장품 및 음료수외에는 귀
속후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독자적 금융정책 및 홍콩달러의 유통이
인정된다.
WTO등 경제관련 국제기구에 Hong Kong, China로서 독자적 참여 및 국제협약
체결권 등이 보유되며 기존 홍콩명의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회원자격은 그
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외환 및 자본이동의 자유, 자유무역정책·무관세원칙 등 자유무역항 기능을
유지하는 국제적인 무역·금융도시 기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홍콩 교역은 96년도 수출 1백11억3천1백만달러, 수입 11
억4천3백만달러로서 홍콩은 우리의 4대 교역국(미국, 일본, 중국 다음)이다
.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간접수출은 93년 22억달러에서 96년에는 38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의 대홍콩 수출의 40%정도가 중국으로 재수출됐다.
우리의 대홍콩 수출품은 90%이상이 섬유직물, 반도체, 합성수지, 가죽, 종
이등 원부자재로서 홍콩 중간상을 거쳐 약 80%가 중국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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