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개정안이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선급(KR)은 산업계에서 관련 규정의 조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조기 적용을 위한 KR 지원 지침’과 한국도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도선사용 승강장치 개정사항(Rev.1)’을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사용 승강장치는 도선사와 관계자가 선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와 손잡이, 고박지점, 윈치(사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 안전 설비다. 선박 간 이동 과정에서 도선사가 사용하는 핵심 안전설비인 만큼, 작은 설계·설치 결함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부적절한 설치·사용과 유지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제도선사협회(IMPA)가 축적한 사고 사례와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이 반영됐으며, 설계·설치부터 점검·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선사용 사다리 고박지점의 최소 파단강도 상향 ▲갑판 손잡이 설치 위치 기준 개정 ▲사다리 윈치 릴 드럼(사다리를 감아올리는 장치(윈치)의 원통 부분)의 최소 직경 기준 신설 ▲윈치 릴 드럼에 함몰형 고박지점 설치 의무화 등이다.
새로운 설계요건은 2028년 1월1일 이후 설치되는 장치부터 적용된다. 현존선은 2029년 1월1일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 시까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선소와 선주는 규정 시행 시점에 맞춰 설계 및 개조 계획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8년 이전 인도되는 신조선이라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개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인도 후 단기간 내 추가 개조가 필요할 수 있으며, 현존선 역시 운항 및 검사 일정을 고려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KR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에서 변경되는 주요 설계 요건과 현존선의 추가 요구사항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설계·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다. 선주와 조선소는 지침을 통해 필요한 개조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운항과 입거 계획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비용과 운항 차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R 지침과 상세 내용은 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R 김경복 부사장은 “도선사용 승강장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설비”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조선소와 선주가 강화된 설계요건을 미리 이해하고 선박에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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