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13 17:16
신규업체 첨여 규제 벽 크게 완화
철도 소운송 영업이 전면 개방된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철도소운송 영
업(운송화물의 수집·하역·배달)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능력있는 신규업
체의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존업체(전국 1개, 지역 60개)의 사실상
독점운영으로 철도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물류비용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어
소운송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철도소운송 영업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현행 철도소운송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소운
송비의 인하 및 소운송업무의 기계화·자동화를 도모해 물류비 절감을 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록기준의 완화내용을 보면 전국범위 일반사업의 경우 자본금을 20억이상
에서 10억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역단위 한정사업은 2천5백만원이상에서
그대로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연간물동량의 경우 전국범위 일반사업은 10만톤이상에서 이를 폐지했으며
지역단위 한정사업은 2만톤이상의 기준을 폐지했다.
창고의 경우 전국범위 일반사업은 2백㎡이상기준을 폐지했으며 지역단위
한정사업은 부령으로 정한 것을 폐지했다.
야적장의 경우 전국범위 일반사업은 5백㎡이상기준을 폐지했으며 지역단위
한정사업은 부령으로 정한 것을 폐지했다.
또 소화물운송 체계개선 및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철도청에 의한
복합일관 수송제도의 도입·하역업무의 기계화·자동화·거점역 중심의 철
도화물센터 건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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