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26 10:54
<아프리카항로> 서아프리카, 7월 TEU당 400달러 운임인상
성수기할증료도 TEU당 200달러
서아프리카 수출항로는 오는 7월 TEU당 400달러, FEU당 800달러의 운임인상이 계획돼 있다. 성수기 할증료 역시 TEU당 200달러, FEU당 400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5월은 아프리카항로 전체적으로 스페이스 부족에 시달리는 달이었다. 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주들의 선적 문의를 받다보면 타 선사역시 아프리카향 선복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프리카향 수출항로 물동량은 1분기와는 다르게 2분기로 들어서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는 큰 변동없이 물량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BAF)는 동안과 남안이 각각 TEU당 171달러로, 남아프리카는 TEU당 102달러로 조정됐다.
한편 나이지리아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연안 및 내륙수로 운항을 자국선박으로 제한하는 연안항행법(cabotage law)을 시행하고 있다. 연안항행법은 나이지리아인 소유 선박, 직원이 모두 나이지리아인인 선박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건조된 선박에 한해 연안항해를 허용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나이지리아 연안에서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로부터 웨이버(waiver : 예외적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자국 해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04년 5월 1일 제정돼 금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데, 현지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버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지리아 선박 이용이 어려워 외국선박 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작년 5월 연안항행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331건의 웨이버 신청이 접수됐는데, 정부에서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웨이버가 승인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항행법 시행으로 나이지리아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업체들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들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공사계약이 확정된 원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9건이며, 금액면에서는 3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지금까지 한국선박 및 제삼국 선박으로 선단을 구성해 공사를 수행해 왔으나, 동법 시행으로 웨이버를 정부에 신청하거나, 아니면 나이지리아 선박 에이젠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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