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7 14:04
내년부터 광양항을 들어오는 컨테이너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해양부 9층 회의실에서 중앙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광양항 경쟁력 강화위원회 2차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터미널 운영사나 컨테이너 운송사, 복합운송업체등 광양항 이용 운송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요구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
광양항은 건교부 고시 기준을 볼때 수도권까지 트럭 운송료가 부산항보다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입화물 밸런스가 맞지 않아 트럭이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 공차운행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트럭 운전수들이 광양항으로의 화물운송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내년부터 광양항 진입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총33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50%,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각각 25%씩 부담할 계획이다. 이 안은 29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안이 확정돼 내년 시행될 경우 화물차 휴게실, 복합운송업체 지원시설등과 함께 광양항 물동량 유치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해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운물류국장, 항만국장,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장, 경남도 농수산국장, 광양시 부시장, 각 경제자유구역청, 컨공단, 부산항만공사, 철도공사,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부산신항만(주)등이 참석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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