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1 18:07
수입관련 모든 업무 원스톱처리…수입통관 하루 단축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 하반기 시행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편의증진 및 물류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식약청 등 수출입과 관련된 8개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해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관단일창구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에서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해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 민원처리를 가능토록 한 통합민원시스템으로 금년 5월부터 8개 주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10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종래에는 수입시 식품등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식품검사 등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즉,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 여러기관에 요건확인신고 및 수입신고 등을 함에 따라 통관리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체가 통관단일창구에 한번만 신고하면 수입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같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요건확인승인단계에서 세관신고수리까지 평균 1일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돼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전자무역단일창구 개념인 ITDS(International Trade Date System) 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착수해 현재 일부 시스템을 사용중에 있으며 수출입업체들은 ITDS 시스템을 이용해 수출입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전자적 데이터를 중복없이 한번에 처리하며 미 관세청, 상무부, 이민국, 통계청 등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NACCS(화물통관시스템), FAINS(식품신고시스템), PQ-Network(식물검사시스템), ANIPAS(축산물검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해 수입통관의 단일창구화를 추진해 식물 검사, 축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단 한번의 송신으로 수입관련 제수속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로 우선 동시 신고에 따른 통관소요시간이 1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건확인기관에서 관세청에 요건승인결과를 통지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시차인 평균 1일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라 물류비용이 연간 650여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요건확인대상 127만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시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637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타 인터넷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송료는 연간 9억여원 절감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비경제적 효과로는 통관단일창구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신고화면에서 통관자료 1회 제출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검사·검역 신청에서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돼 물품반출까지 통관진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항목 축소 및 표준화에 따른 신고 간소화도 비경제적 기대효과로 지적했다. 유사항목을 통폐합해 신고항목을 일치시키고 항목정의를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각종 신고서식 작성편의를 제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산망 연계 확대를 통한 전자통관체제 촉진도 비경제적 기대효과로 꼽았다. 수입자, 요건확인기관, 관세청과의 전산망이 미연계돼 있는 경우 기존 서류제출 업무처리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자통관체제 촉진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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