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8 15:35
유조선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하는 국제협약이 3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02년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이후 2003년에 유럽연합 등 각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제유류오염보충기금협약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일본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지역 7개국이 비준함에 따라 이 협약이 정식으로 발효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92년에 제정된 유류오염손해 민사책임보험(CLC 1992)과 국제기금협약(FC 협약)에 정해져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보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협약은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사고마다 7억5천만SDR(1SDR:1.4달러)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2억300만SDR보다 크게 증액했을 뿐만아니라 기존 협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비준할 수 있고 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국제보상기금의 운영이 전적으로 화주(정유회사)의 분담금으로 유지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협약 발효에 즈음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새 협약 발효로 1992년 협약에 규정된 보상한도를 실질적으로 증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늘어난 보상금액으로 기존 협약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피해부문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IMO는 1997년 일본 연안에서 일어난 나호드카호 사고와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에리카호 사고를 계기로 기존협약의 보상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오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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