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28 13:59
중량초과 환적화물 과적 단속 면제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 배후도로에 대해 과적단속을 면제해 주는 '물류자유로'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열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에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의 배후도로인 부두로(충장로)와 우암로 및 용당로 구간을 '물류자유로'로 지정해 과적단속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각 부두를 연결하는 이들 도로에는 주로 환적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들이 운행하고 있으나 부산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은 적하목록에 기록된 것보다 다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수송하는 트레일러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또 과적단속으로 인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를 동시에 수송하는 '콤바인 운송'이 안돼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부산항의 환적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산항만공사는 지적했다.
특히 환적화물은 중량초과가 되더라도 화주가 제3국에 있어 부산항 부두내에서 임의로 재포장해 중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만큼 단속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적화물이 주로 이동하는 이들 도로에 대해서는 과적단속을 면제해 주고 도로와 교량 등의 시설물을 보강해 달라고 항만공사는 요청했다.
부산해양청도 오래 전부터 이같은 과적단속 면제 및 콤바인 수송을 위한 교량보강 등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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