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11:42
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관세면제 등을 통한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내에서 화물터미널 등 물류업에 사용되는 설비에 대해서도 공장시설 설비와 같이 관세가 면제된다. 대표적으로 인천공항은 자유무역지역 본지정에 앞서 예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류설비에 관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자유뮤역지역법 시행령 31조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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