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31 11:06

물류업 종사자, 야간근로수당 1月부터 비과세

지난 달부터 물류업 종사자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기업성격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육성을 추진중인 영리연구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을 의뢰한 기업들도 이번달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올릴 때 사용되는 ‘하버크레인'도 역시 이번 달부터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내야 할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자신의 실수로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0일 물류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납세자들의 편의 이익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월정 급여(기본급, 고정수당 등) 100만원 이하의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이 야근할 때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광업 어업 등 특정분야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 주고 있으나 물류업에 대해서는 이런 세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업종의 성격상 심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 물류업 종사자들이 당장 지난 1월부터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리연구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하는데 따른 비용도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리연구기업이 많이 늘어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연구개발(R&D)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전문 연구소인 영리연구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하버크레인’을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가 작년 말로 종료된 상태여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이 기계 매입비용의 3%를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경정 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신고수정 기간을 넘겨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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