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0 13:22
LA항만국, 시설확충대신 입항선박 환경규제 강화
해운선사 비용부담 가중될 듯
미국 최대의 컨테이너항만인 LA항이 심각한 화물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시설 확충보다는 입항선박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해운선사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LA시는 시내 대기오염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항만시설의 확장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최근에 새로운 환경규제를 취할 계획으로 있어 항만에 취항하는 정기선사들의 환경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LA시 항만국평의회는 작년말 대기정화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4년간에 총액 5,290만달러의 환경대책 예산을 확정지었다.
이 대책에 따르면 LA시 항만국은 AMP시스템(부두 안벽에 접안중인 선박으로부터의 배기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을 갖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사에 대해 1사당 81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LA시 항만국의 이같은 조치는 예산지원을 통해 LA항 기항선사의 AMP 대응을 촉진시켜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LA시 대기오염은 미국 전역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02년에 취임한 시장은 환경문제를 중요 과제로 채택해 대기오염의 삭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시는 그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치가 지난해 5월 차이나쉬핑의 터미널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AMP시스템이다.
현재 AMP시스템은 차이나쉬핑의 터미널뿐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터미널에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LA시 항만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조치는 AMP시스템 도입 이외에도 선박이 LA항의 20마일 이내에 들어서면 선박의 속도를 12노트이하로 감속하는 20마일 규제가 있다.
이 규제는 아직 강제력이 없고 입항선박이 자율적으로 감속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조만간 강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A시 항만국은 20마일 이내에서 40마일 이내로 규제폭을 더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환경규제의 전형적인 사례는 작년말에 P&O네들로이드가 임대할 때 우선 교섭권을 획득한 그린터미널이다.
LA시 항만국은 이 터미널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환경규제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이터미널 개업 3년이내에 기항 컨테이너선의 70%를 AMP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입항선박의 40마일이내 규제, 플론을 사용한 냉동컨테이너의 반입금지, 야드내의 차량에의 환경규제 등 다양한 조건이 들어가 있다.
현재 AMP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도 LA항의 차이나쉬핑 터미널뿐이다. 하지만 LA시 항만국은 향후 다른 터미널에서도 임대계약 갱신시에는 그린터미널에서 도입한 엄격한 환경조건을 내걸 계획이어서 기항선사들의 비용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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