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31 11:17
새해 1월1일부터 국내 해운선사 Port-mis 활용 통보
새해 1월1일부터 국내 해운선사는 기존의 팩스나 이메일 외에 선박입출항정보프로그램(Port-mis)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한 선박보안정보를온라인방식인 Port-mis를 활용해 선박입출항정보와 동시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해운선사는 선박보안정보 통보에 따른 시간적, 인적 비용 등 물류비용과 서류업무를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지난 7월1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ISPS Code에 따르면 선박의 보안등급 및 최근 10회 출입항만의 보안관련 정보 등을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입항 24시간전까지 항만당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데 협약 발효이후 대부분 팩스를 이용했다.
해운선사는 일정양식에 의거해 선박보안정보를 팩스로 송부하고,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함에 따라 비용 및 처리시간 증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항만당국은 연간 5만여건의 팩스업무가 발생해 처리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서류업무가 폭주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Port-mis를 활용한 선박보안정보 통보방식을 개발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보안정보 통보방법 개선으로 해운선사의 민원업무 편의 도모 및 항만당국의 현장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해운분야의 안전 및 보안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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