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23만평, 광양 161만평 지정,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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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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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9일 부산항 및 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부산·진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신항만의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북측 배후부지 중 물류용지, 연결잔교 및 다목적부두 등 총 123만평이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2-2·3-1·3-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동측 항만배후부지, 중마매립지, 철송장 등 기타용지를 포함한 총 161만평에 이른다.
이들 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항 및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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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유무역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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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화물의 하역·보관 뿐만 아니라 집배송·가공·조립 등 고부가가치 항만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는 올 한해 부산항 감천물류용지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에 총 5개의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를 확정지어 외자 1091억원을 포함한 총 1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계기로 부산신항 및 광양항에 물류기업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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