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9 10:54
사설/해상노련 파업선언이 주는 의미와 우려의 소리
우리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예상과는 달리 그리 밝지만은 않아 꽁꽁얼어붙은 내수시장에다 기업들의 투자기피 여기에다 최근의 수출 적신호는 험난한 향후 한국경제호를 암시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위험수위에 와있다는 감을 못잡아서인지는 몰라도 정치권은 과거문제 파헤치기에만 혈안이 돼있고 국민여론이 반대하는 수도이전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감에 앞날에 대한 비전이 현재로선 막막하기만하다. 그러나 본지 여울목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러한 한국경제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선봉장은 항상 해운, 무역업계의 몫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해운업계의 영업실적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실제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범양상선 등 주요 국적외항선사들의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큰폭의 성장세를 보여 해운업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물론 근해항로 선사들이나 출혈경쟁이 심한 포워딩업계의 경우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체 해운물류업계가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여타 업종에 비해 현재와 같은 장기침체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운물류업계가 우리경제를 회생시키는 주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최근의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의 총파업 선언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났다고 난리법석이었지만 사실 선원들이 파업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한마디로 해상노련의 파업결의 발표는 민감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8월16일 전국대의원회의를 소집, 정부의 선원법 개정추진과 관련 총파업을 선언했다. 다행히 구체적 실행시기와 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함으로써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해상노련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기 위해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하고 개별사업장별로 파업결의를 다시 거친 다음, 개별사업장의 쟁의신고 후 사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현행 선원법상 선박이 항해중이거나 외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그 밖에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 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양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선원법 개정을 위해 그간 네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상선노조측의 주40시간 근무제 등 노사현안이 이미 타결된 상태이므로 해상노련이 주장하는 항만마비나 물류대란 등의 사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상노련의 총파업 선언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상선, 어선 선원들을 대표하는 해상노련이 만일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물류대란은 물론이고 한국경제호의 좌초를 재촉하는 길이 돼 선원들의 파업만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물론 노사정이 협력해 평화적인 결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해운업계가 우리 경제 회생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상노련의 총파업 선언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해결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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