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9 13:55
한국과 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오히려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 중심으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오후 부산.울산중소기업청에서 열린 한일FTA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 및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중소기업 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대일 수출의 경우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영역에 집중돼 있고 관세규모가 큰 품목은 수출액 규모가 작은데다 비중도 점차 줄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수출품 가운데 1% 미만의 저관세가 부과되는 전기.전자의 비중은 2000년 49.2%에서 2002년 56.3%로 늘고 있는 반면 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섬유, 식품의 비중은 2000년 31.7%에서 2002년 23.1%로 급격히 줄고 있다.
또 FTA 체결 이후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일본과의 기술격차와 산업기술 기반 취약 등으로 사업축소가 예상되며 특히 부품과 소재 등 중간재 생산을 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기.전자 등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들과 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 하도급 단가 인하와 주문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유 박사는 국내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금융, 세제지원과 함께 상법 및 기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과의 관세양허 때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대일 관세양허 이행기간을 가급적 늦추는 등 배려가 필요하며 수출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일본시장 진출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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