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1 10:07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송정섭)가 최근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법과 관련 반대의견을 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에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공식입장을 ‘반대’로 밝히고 그 이유로 ▲동종물류업에 대한 차별적 국가지원에 대한 위헌여부, ▲업종 전문화와 세분화 역행, ▲3자물류가 아닌 2자물류활성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논란, ▲대다수 복합운송업체의 도산 및 실업자 양산 우려 등을 들었다.
협회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변호사에게 종합물류업법의 위헌여부를 자문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에 인증제를 바탕으로 종합물류업을 도입하고, 인증업체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 이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지난달 10일엔 이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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