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02 10:01
이라크 수입관세 5% 부과
미군 주도의 이라크 연합군정은 오는 15일부터 이라크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5%의 관세를 물려 재건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1일 밝혔다.
연합군정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건비용 마련을 위한 징세가 석유판매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케 함으로써 이라크를 독립과 자치에 한발짝 더다가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정은 이어 오는 7월 1일 주권 이양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인 '명령54'의 하나로 전후 이라크 관세청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재건비 징수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안됐으며, 새로 구성된 이라크 관세청이 맡게 된다"면서 징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건을 위한 일반 기금으로 예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는 오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연합군정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침몰시킨 1개월 뒤인 지난해 5월 쿠웨이트 침공으로 지난 13년간 유엔의 제재를 받아온 이라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관세를 폐지했었다.
군정과 이라크 당국은 효율적인 관세 징수를 위해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상품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입 상품 가운데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 서적, 의류, 기타 인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군정은 밝혔다.
외국 정부, 비영리단체, 계약자 및 하청업자, 국제조직 등 이라크 재건과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에도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품은 50만 디나르(미화 350 달러)까지만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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