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0 09:46
(제네바=연합뉴스) 조선업 보조금을 둘러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절차로 넘겨지게 됐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이 EU의 보조금을 문제삼아 양측간 분쟁을 조정할 패널의 설치를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요청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패널 설치가 자동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9월 WTO에 EU를 제소한 뒤 10월과 11월에 각각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EU가 보조금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패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선택한 데 따른 것이다.
WTO는 이날 DSB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패널에 3자 참여를 요청했다면서앞으로 10일 내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패널은 EU가 한국을 제소한 조선보조금 분쟁과는 별개로 한국이 EU의 조선보조금을 문제 삼아 맞제소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WTO를 무대로 한 쌍방 간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U측이 제소한 조선보조금 분쟁은 지난해 7월 패널이 설치됐으며 이달 9일과 10일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분쟁 쌍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패널심의가 열렸다.
이 패널은 EU가 지난 2002년 10월 국내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과 EU 조선보조금 분쟁의 첫 라운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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