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5 12:54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ㆍ요율 항만특성에 맞게 재조정 필요

물동량 증가에 비해 항만시설 사용료 신장률 낮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률 및 요율을 각 항만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KMI의 성숙경 책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자료를 통해 5년동안 항만물동량은 매년 7.5%, 입항선박량은 8.0% 신장한 데 비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4.2%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현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난 95년 고시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데 기인하지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률이 높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항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의 비중은 7.4%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지난 2002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현재보다 51억원이 증가한 431억원이 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의 일부 폐지로 7.4%에서 3.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경쟁력 고려해야

하지만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에 따라 환적물동량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항만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수입의 증대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책정 및 감면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만시설사용료는 항만시설의 사용에 대해 항만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대가로 해양수산부 고시인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다. 현재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난 96년 1월 25일 고시된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매년 3~5차례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개정해 왔으나 항만시설사용료의 인상이 생산자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항만시설사용료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 인상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선 항만시설의 건설에 투입된 투자비가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통해 적정하게 회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동안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을 항만물동량, 입항선박량 등과 대비해 보면 항만물동량은 매년 7.5%, 입항선박량은 8.0% 신장한 데 비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4.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현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난 95년 고시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데도 기인하지만 입항선박 및 입출항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이 높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의 약 16.8%를 매년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총톤수, 화물톤, 사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중 감면율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 혹은 화물에 대해 해당 감면율만큼 사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혹은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시행한 항만이용자에게는 투자비를 보전해 준 나머지 금액을 실제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매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총 부과액에서 감면액과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지난 98년에서 2002년까지 최근 5년동안 전국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은 연평균 5.4%씩 늘어난 반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4.2%씩 증가해 왔다. 이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 특히 선박료 감면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같은 기간동안 선박료 감면액은 연평균 29.0%씩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반면 화물료 감면액은 연평균 3.9%씩 감소해 왔다.
특히 부산항의 감면액은 같은 기간동안 100억원에서 349억원으로 매년 36.7%씩 증가해 옴에 따라 전체 감면액에서 부산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8년의 29.9%에서 2002년에는 55.9%로 늘었다. 연간 감면액이 10억원이상인 지방청은 인천, 여수, 울산, 군산청 등이며 인천청은 98년 97억원에서 2002년에는 59억원으로 감면액이 36억원 줄어들었다.

부산항 감면액 매년 36.7% 증가

한편 전국 항만의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액은 연간 약 660억원 정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의 증가율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지난 98년 339억원에서 2002년에는 380억원으로 41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2.9%씩 증가했으나 동기간동안 전국 증가율 4.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의 증가 뿐만아니라 인천항은 타항만에 비해 비관리청항만공사가 활발해 매년 평균 약 29%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에 충당됐기 때문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지난 98년의 37억원에서 2002년에는 51억원으로 14억원이 증가해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8.4%씩 증가해 왔다.
이는 선박료 감면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화물료 감면액은 연평균 5.7% 증가한데 비해 선박료 감면액은 연평균 10.4% 증가했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액은 매년 평균 173억원정도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과 감면액 및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액을 합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은 지난 98년의 537억원에서 2002년에는 629억원으로 92억원이 증가해 지난 5년간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중 선박료와 화물료 부과액은 각각 매년 4.4%와 6.3%씩 증가했으나 인천항 입항선박량 증가율 6.7%와 항만물동량 증가율 11.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선박료 부과액의 신장률이 입항 선박량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의 요율이 낮고 인천항 입항선박의 접안시간도 매년 감소하는데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인천항은 선박료의 약 50%가 접안료이다. 따라서 접안시간이 감소하면 접안료도 감소하는데 인천항의 하역생산성 증가가 선박 접안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화물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율이 낮기도 하지만 인천항의 화물이 일반화물 위주라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 인천항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2002년을 제외하고는 일반화물의 비중이 평균 93%를 차지해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물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반화물의 비중이 78%로 하락한 2002년에는 화물료 수입이 전년대비 5억원 증가했다.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사용된 인천항 항만물동량 추정치를 이용해 인천항 입항선박량을 추정한후 현재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향후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징수액 등을 추정한 결과 2002년~2011년동안 인천항 항만물동량은 연평균 4.1%, 입항선박량은 4.2%,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은 3.4%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선박료 부과액은 연평균 3.6%씩 증가해 입항선박량 신장률 4.2%에 못미치는 반면 화물료 부과액은 연평균 4.7%씩 증가해 항만물동량 증가율 4.1%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선박료 부과액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화물료 부과액 증가율이 항만물동량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일반화물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컨테이너화물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2002년 51억원에서 2004년에는 20억원으로 58%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일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조항의 폐지에 의한 것으로 그동안 연간 4회이상 입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의 10%, SBT선박에 대해선 15%를 감면해 주었으나 금년 1월부터는 동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인천항 입항선박의 2000~2002년간 선박입항료 부과실적을 보면 100% 부과비율은 2000년에는 입항선박량의 27.8%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는 61.9%로 늘었다.
15% 할인 선박의 비중은 2000년의 6.3%에서 2002년에는 3.3%로 감소했다.
인천항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조항의 일부 폐지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북아 중심항만을 지향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의 증감에 의해 컨테이너 환적물동량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면율의 인상은 입항선박의 증가에 따른 항만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항에서 환적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1개 유치시 얻게되는 직ㆍ간접효과는 25만8,556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환적화물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분석된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항만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수입의 증대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책정 및 감면율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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