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7 14:34
제도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컨’화물 운송현황 점검
부산세관이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선장소 반입기간 단축, 컨테이너화물 장치기간 단축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적 조치를 시행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그동안의 수동적인 화물관리시스템을 적극적인 물류촉진형 화물관리체제로 변환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 지난 1월 1일부터 하선장소 반입기간 단축, 컨테이너화물 장치기간 단축 및 CFS 강제적출, 관리대상화물 24시간 선별.검사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은 컨테이너화물이 입항에서 반출까지 7.9일이 소요되는 등 경쟁국가의 항구(3.1일)보다 상당한 지체를 보였고, 일부 선사 및 하역회사에서는 부산항 재래부두에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임시장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다음 접안선박의 하역작업에도 지장을 주는 등 부두내 적체현상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또 재래부두의 각 부두별로 단일 운영법인이 설립돼 있으나, 실질적인 하역작업 등은 개별업체별로 수행됨으로써 비계약선사 화물의 경우, 하역일정에 맞춰 차량을 투입한 운송회사에게는 화물을 상차시켜주지만, 지연 투입돼 운송되지 않는 화물은 부두에 방치됐던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실시됐던 부산항물류통관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입항후 CY반입까지의 물류지체’가 수입하주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치 후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과는 반대로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업무 즉, 재래부두 임시장치장화, FREE TIME 최대이용, 수입화물에 대한 차별 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하선장소 복잡, 운송차량부족 등으로 반입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며 “1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반입기간 기산일자를 하선신고 수리일에서 실제 입항일 또는 접안일 기준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반입기간 연장신청으로 업무량 증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 부산항 물류개선대책이 선사와 하역회사들의 이해부족과 종전의 관행에 따른 타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에 젖어 급변하는 국제항만경쟁에 보조를 맞추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선사.하역(운송)회사 측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하선장소 반입기간 내 미반입, 적하목록 지연제출 등 부산항 물류신속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행위에 대해 의법조치 하는 한편 제도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관세행정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재래부두 부두별 단일 회사제 추진을 위해 제6회 부산항물류개선위원회 회의(2004.2.18)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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